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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증권 위조 건축업자 영장
    • 입력2001.05.11 (08: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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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증권 위조 건축업자 영장
    • 입력 2001.05.11 (08:05)
    단신뉴스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수주한 건축업자와 설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당시 건축업자였던 서울 개봉동 50살 홍모 씨와 설비업자인 서울 등촌동 39살 김모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98년 7월 개봉동의 빌라 16가구를 재건축한 뒤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위조된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사들여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서울 시내 17군데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위조해 제작한 광고 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입주자들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새시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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