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서울 개봉2동 모 주택 대표 50살 홍모 씨 등 건축업자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98년 7월 서울 개봉2동에 빌라 16가구를 지은 뒤 8백여만 원을 주고 구입한 위조된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구청에 제출해 준공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집에 물이 새는 등의 피해를 보고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