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도 전체의 10%범위 안에서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운영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시.도의 개방형 직위는 공보와 법무,국제 통상 업무 등 전문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시.도지사는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병형 직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은 3년 이내 계약직으로 하되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임용할 때는 전보나 전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개방형 직위제는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직에 흡수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초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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