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부는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서울대 법대 23살 유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대생들인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해 각종 국가 고시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 미 대사관앞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반미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동료 학생 30여명과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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