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방송국의 보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권정달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과태료 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남대문로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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