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에 근처 주민에게 피해를 줄만한 소음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 짓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는 서울 월계동 모 빌라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는 45살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 씨 등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골프연습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빌라로부터 7m 가량 떨어진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45데시벨 이상의 소음 한계를 넘어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 주민 14명은 올초 노원구청의 허가로 건설중인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생활에 불편을 받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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