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모 변호사 사무장 50살 최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7년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반의 박 원사에게 자신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7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98년 도피중인 박 원사가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준 천만원을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