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 5천여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 8천 206명인데 이 가운데 2만 5천여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이들 사업자를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담당부서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고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해당 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 가맹률이 97%로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 84.8%, 소매업 70.5%, 학원 70.0%로 나타났으며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은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