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 4부는 현재 공탁 명령,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재항고가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동아건설의 안정과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파산절차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 선고와는 상관없이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는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권광중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1945년 설립된뒤 줄곳 국내 수위권 건설업체 자리를 지켜왔던 동아건설은 IMF외환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최종 부도 처리돼 법정관리가 개시됐으나, 지난 3월엔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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