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다며 온라인상에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이나 금품을 뜯은 서울 구로동 16살 이모 군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달 22일 서울 독산동 모 PC방에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인터넷 게임 대화방에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5살 채모 군을 인근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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