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세들어있는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4역회의에서 일반 주택과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에서 5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때 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의장은 이어 현재 우선변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액도 일반주택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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