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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금고, 경남금고 영업인가 취소
    • 입력2001.05.11 (13: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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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금고, 경남금고 영업인가 취소
    • 입력 2001.05.11 (13:11)
    단신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중인 수원상호신용금고와 경남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 부채 계약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수원금고의 경우 24일까지이며 경남금고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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