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주변에 떠도는 기업관련 소문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빨라집니다.
이와함께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 전에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업무규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풍문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시 개별기업의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그날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달 오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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