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회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조사의사를 타진했지만 반응이 없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그리고 박태중씨 등 3명을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은 5공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기소유예한 전례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그리고 아들 현철씨를 약식 기소하기 때문에 부자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관례 등을 감안해 김 전대통령을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지난 2월13일 김 전대통령 등 경제청문회 불출석 증인 5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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