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돈을 빌리려 찾아온 43살 김모 씨에게 월 70%의 높은 이자로 백만원을 빌려 준 뒤 김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물품 포기각서를 근거로 김씨의 가게를 팔아넘겨 6백여만원을 가로챈 제주시 외도동 31살 장모 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제주 경찰은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제주시 이도2동 41살 김모 씨를 폭력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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