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노조설립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각 대학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수들의 노동기본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공개질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수노조 준비위가 제출한 질의서에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입장과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교육부 입장 등 6개 조항의 질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교수노조 활동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활동인 만큼 소속교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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