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교원불체포 특권을 준수해 줄 것을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고, 교원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해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원 불체포 특권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는 교원이 학내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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