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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이익위해 땅값하락 감수해야
    • 입력2001.05.11 (16: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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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이익위해 땅값하락 감수해야
    • 입력 2001.05.11 (16:3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회사 주차장 인근에 지하변전소가 설치돼 땅값이 떨어졌다며 모 버스회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의 변전소 설치로 원고 회사 소유의 땅값이 5% 정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감안 할 때 그 정도의 땅값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변전소를 설치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친데다 전자파 발생 등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회사측은 주차장 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근에 지하변전소가 들어서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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