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립 대학 장모 교수 등 2명이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이들의 교수직 복직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지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정한 업무 집행에 위험이 생길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 등은 지난 94년 발간한 한국 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이 계급 혁명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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