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총선에서 특정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박길상 씨에 대해 2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선거법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측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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