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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 입력2001.05.11 (16: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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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 입력 2001.05.11 (16:48)
    단신뉴스
경찰이 채혈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학준판사는 오늘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42살 유모씨가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소송에서 이같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학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채혈을 통해 운전 당시의 유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고, 음주량과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유씨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을 겨우 넘어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정도는 기준치 이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시쯤 안성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뒤 오전 4시 40분쯤 채혈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5%나왔습니다.
경찰은 시간당 0.015%씩 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다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유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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