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법원이 동아건설에 대해서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백혈병 치료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리벡이 미 연방식품의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부동산 임대업자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 5000여 명이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앵커: 파산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동아건설에 대해서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리비아 대수로 사업과 국내 주요 아파트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오늘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 4부는 지난 3월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해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항고인들이 보증금 400억원을 공탁하지 않아 폐지 결정이 확정된 만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산부는 특히 동아건설이 현재 채무 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만큼 파산선고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공사 지연과 신규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일부 아파트 분양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산부는 이와 함께 리비아 정부가 최근 파산을 양해하고 나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함께 경기 용인의 솔레스티아파트 공사는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동아건설측은 법정관리 폐지를 지연시키기 위해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백하고 재심사를 요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산 결정 후 내려진 오늘 파산선고에 대해서도 2주일 내에 항고가 가능하지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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