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 5000여 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 8206명인데 이 가운데 2만 5000여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를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미가맹 2만 5천 사업자 세무조사
입력 2001.05.11 (17:00)
뉴스 5
⊙앵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 5000여 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 8206명인데 이 가운데 2만 5000여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를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