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를 가장해 불법으로 7억 원대의 카드할인을 해온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26살 윤모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이미 구속된 박모 씨와 함께 지난 2월 20일부터 모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위장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의 카드할인을 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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