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인지뢰 사용을 규제하는 비인도적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과 관련 2개 의정서에 가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금지협약과 의정서는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지뢰, 그리고 부비트랩 등의 사용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사용이 금지된 지뢰라도 훈련과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우리 안보 현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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