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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 입력2001.05.11 (18: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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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01.05.11 (18:20)
    단신뉴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 67살 김용호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48살 정 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백50만원, 46살 노모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천만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74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 등 3명은 지난 98년부터 1년여 동안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던 이 피고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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