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중학생 가족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모 중학교 2학년 양 모군의 가족은 오늘 양군이 지난해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급우 3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재단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습니다.
양군의 가족은 소장에서 지난해 같은반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양군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학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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