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아건설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4부는 지난 3월에 내린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해 항고인들이 보증금 400억 원을 공탁하지 않았고 이후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확정돼서 오늘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법원의 동아건설 파산선고와 관련해서 리비아 정부는 동아건설이 파산하더라도 파산법인을 통해 대수로 공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난달 18일 타부리 주한 리비아 대사 등이 과천청사를 방문해서 동아건설이 공사를 지속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동아건설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파산법인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한통운과 함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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