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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산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 부당
    • 입력2001.05.11 (19:00)
뉴스 7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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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산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 부당
    • 입력 2001.05.11 (19:00)
    뉴스 7
⊙앵커: 경찰이 채혈을 통해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42살 유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소송에서 경찰이 채혈을 통해 운전 당시의 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음주량과 체중, 평소 음주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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