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기한을 15일에서 25일까지로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진료비를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10%는 심사를 마친 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DI 즉 '전자문서'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전국 3만 6천여개 요양기관은 청구 후 15일 안에 서면청구 요양기관은 25일 안에 청구 진료비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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