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폐업등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특히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허위청구로 국민이나 건강보험공단을 속인 경우등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정해 의사가 다시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병원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