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 폐지 결정 이후 논란을 빚어 왔던 동아건설의 운명이 결국 파산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리비아 사막의 신화.
56년 역사의 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지난 3월 동아건설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린 지 2달 만의 확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폐지에 항고한 동아건설의 협력업체가 보증금 400억원을 공탁하지 않은 점을 직권 파산선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으로는 권광준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주덕(변호사):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으로써 동아건설의 혼란 사태를 종결시키고 리비아의 공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자: 파산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 경우 수익성 있는 공사마저 못 할 수 있어 절차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곧 회사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각종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 등 파산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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