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황혼이혼을 한 경우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절반씩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한 배우자의 공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분할연금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사는 이 모 할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뒤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절반 나눠받고 있습니다.
60살이 된 지난 2월부터 넉 달째입니다.
한 달에 15만원씩이지만 할머니에게는 뜻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대상자: 분할연금을 모르는 사람도 다 받아야 합니다.
적고 많음을 떠나 좋습니다.
⊙기자: 전 남편과 국민연금을 절반씩 나눌 수 있는 것은 지난 99년 도입된 분할연금제 덕분입니다.
황혼이혼을 겪은 배우자들에게 적용되는 분할연금은 일부 선진국들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자격은 우선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거나 이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김무진(국민연금공단 급여부장):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소급권이 발생하는 그날부터 소급해서 드립니다.
⊙기자: 시행 초기라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6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매달 4만원에서 20만원씩의 국민연금을 전 남편과 나눠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