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사업주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해 부도처리한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경남 김해시 모 화공약품 제조업체 대표 52살 송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송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원고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원고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원고가 행방을 감춘 것으로 판단하고 부도 처리해 원고가 파산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