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아교육용 비디오물을 무려 100억원어치나 불법 복제해 팔아넘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시 외딴곳의 한 가정집.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유아들이 보는 비디오와 책들이 방 안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모두 불법 복제품입니다.
방 한 켠에는 복제용 비디오 기계만 무려 120대나 됩니다.
구속된 제조업자 34살 최 모씨는 이처럼 불법 복제한 비디오물 12만개 시가 104억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홍 모씨는 택배를 통해 수도권 일대 소매상에게 4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피의자 홍 모씨: 애기 엄마들이 싼 것을 찾으니까 복제물을 갖다놓고 판 거죠.
⊙기자: 가격은 정품의 20분의 1도 안 되는 2, 3만원선이지만 화질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일대에 지적재산권 단속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뜸한 지방도시를 중간 거점으로 정한 뒤 불법 복제 테이프를 대량 유통시켜 왔습니다.
⊙김형준(검사/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육비디오 복제품이 유아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열풍에 따라서 수도권 일대에 대량 유통되고 있음이 이번 수사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대학 교재나 음란물 중심의 불법 복제가 이제는 유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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