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콩가루를 원료로 해서 두부를 만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존과 유통과정이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콩가루를 두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두부를 만들 때 수질 1등급의 바닷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식품 기준 규격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콩가루는 수입시 관세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이어서 고율의 관세를 물고 들여와야 하는 콩에 비해 수입업자들이 선호했었지만 유통과정에서 부패. 변질될 우려가 많아 두부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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