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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거래 동시호가, 단일가호가로 변경
    • 입력2001.05.11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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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거래 동시호가, 단일가호가로 변경
    • 입력 2001.05.11 (22:04)
    단신뉴스
앞으로는 선물 계약체결에서 동시호가가 없어지고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일 가격대에서 먼저 계약을 낸 투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전매나 환매를 할 때 신고절차가 필요 없어지고 전매와 환매를 함께 설정하는 양건제도 폐지에 따라 투자자가 내야하는 위탁증거금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개 종목의 매도와 매수 가격차를 대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선물 스프레드 호가제 등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위탁증거금 변경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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