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초 상장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3일간 상장폐지 공고를 한 후 이르면 16일부터 15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소는 파산선고와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모두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데 파산선고의 경우 아직 2주간 항고기간이 남아있어 먼저 확정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은 이미 한차례 항고가 기각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가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안이 된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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