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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회사 반환
    • 입력2001.05.12 (0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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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회사 반환
    • 입력 2001.05.12 (02:00)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매수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자사 주식을 되팔아 생긴 이득은 회사 것이라며, 모 회사가 전 대표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단기 매매 차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16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만큼,차익금을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거래로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은 만큼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적대적인 인수 합병을 막기위해 단기 매매를 했다면,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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