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가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와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우려 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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