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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동 의원 동생, 토지소유권 소송 승소
    • 입력1999.04.07 (17: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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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동 의원 동생, 토지소유권 소송 승소
    • 입력 1999.04.07 (17:0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오늘 한나라당 이한동 전 부총재의 동생 한강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6백70여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아버지가 지난 57년 부터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뒤 이씨에게 물려준 만큼 시효취득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도 자기 땅인줄 알고 20년 이상 점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시효취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씨의 부친은 경기도 포천군 명산리 땅 1천57평을 지난 57년경부터 사용해오던 중 2백20여평은 이 의원에게 6백70여평은 이씨에게 물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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