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본회의에서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을 상온에서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이 법안에서 떡의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상온에서 24시간 안에 떡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다음 달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떡이 만들어진 후 12시간 안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떡이나 김밥의 상온 보관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해 7월1일부터 새로운 식당위생 기준을 적용해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섭씨 4.4도 이하나 60도 이상에서 보관토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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