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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미숙아질환 대비못한 병원에 손배책임
    • 입력2001.05.12 (08: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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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미숙아질환 대비못한 병원에 손배책임
    • 입력 2001.05.12 (08:04)
    단신뉴스
대법원 2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실명된 데 대해 병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장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미숙아로 태어난 장씨의 딸이 망막증 징후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하고, 퇴원후에도 적절한 진단을 계속 받도록 부모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96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딸을 병원 보육기에서 치료받게 한 후 2개월만에 퇴원시켰으나 병원측 잘못으로 망막증상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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