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에 필요한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의 '경제와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노동자들의 시위에 경찰력이 지나치게 사용된 된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조의 파업에 불법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는 접근방식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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