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2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실명된 데 대해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장 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1억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미숙아로 태어난 장 씨의 딸이 망막증의 징후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하고 퇴원 후에도 적절한 진단을 계속 받도록 부모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숙아 질환 출산 병원 책임
입력 2001.05.12 (09:30)
930뉴스
⊙앵커: 대법원 2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실명된 데 대해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장 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1억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미숙아로 태어난 장 씨의 딸이 망막증의 징후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하고 퇴원 후에도 적절한 진단을 계속 받도록 부모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