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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진료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
    • 입력2001.05.12 (09:30)
930뉴스 20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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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진료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
    • 입력 2001.05.12 (09:30)
    930뉴스
⊙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과 폐업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비나 약재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특히 허위, 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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