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가맹점 업체의 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와 분쟁을 조정.규제하기 위한 '가맹 사업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 정책조정 위원장은 오늘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소자본으로 가맹점에 참여하는 서민층이 늘고 있는데 비례해 업체 본부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호소하는 경우 또한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횡포와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새로 마련될 가맹업체 공정화법에는,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설정하거나 점포 설비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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