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 온 주유소 주인과 어민 등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오늘 부안군 하서면의 모 주유소 주인 63살 김모 씨와 유조차 운전사 등 9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리터당 5백원에 공급받아 이를 부안과 전남 광주시의 주유소 5곳에 리터당 천원씩 받고 팔아넘겨 모두 3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사들인 주유소 주인들은 중간 상인과 일반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1-2백원의 웃돈을 받고 모두 220만 리터를 팔아넘겨 2억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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