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 낸 서울 사당동 43살 이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지검에 구속된 이모 씨에게 접근해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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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사칭 40대 검거
입력 2001.05.12 (11:17)
단신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 낸 서울 사당동 43살 이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지검에 구속된 이모 씨에게 접근해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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