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 대법원이 출산 중 산모와 함께 죽은 태아의 아버지가 제기한 과실치사 소송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태아도 사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임신 12주의 태아를 인간 개념에 포함시킨 1999년 개정법을 인용해 태어나지 않는 아이도 명백히 보호되야한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순회법원은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아버지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
미 법원, 태아도 인간 판결
입력 2001.05.12 (13:45)
단신뉴스
미국 아칸소주 대법원이 출산 중 산모와 함께 죽은 태아의 아버지가 제기한 과실치사 소송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태아도 사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임신 12주의 태아를 인간 개념에 포함시킨 1999년 개정법을 인용해 태어나지 않는 아이도 명백히 보호되야한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순회법원은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아버지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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